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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와탄교 부근 22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광읍 방향에서 법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추월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편이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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