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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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