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은 오래 전의 일이고 각 벌금의 액수가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