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23: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은 오래 전의 일이고 각 벌금의 액수가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