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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정8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인 피해자 B(49 세, 남 )에게 인천 부평에 있는 원룸 신축 현장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소개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인천 용현동 원룸 신축 현장, 고양시 행신동 근 생 건물 신축 현장 등 3 곳의 공사현장을 소개시켜 준 관계에 있다.

피고 인은 위 3 곳의 공사현장 건축주들과 계약만 피고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모두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한 관계에 있음에도, 2015. 5. 11.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 4,926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3,6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96만 원은 임의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 부평, 용현동 현장 건축주 C 사실 확인서

1. 인천 부평, 용현동 현장 대금지급 장부 사본, 인천 부평, 용현동 현장 대금지급 통장 사본, 고양 행 신동현장 대금지급 내역,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만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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