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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타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일로 112 신고 되었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택시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 염병할 놈들 아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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