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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2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17. 대전 유성구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피고인 A의 어머니 F이 G 정당 국회의원이었던

H 의원의 외사촌 누나다.

3 공 시절 큰 돈을 모으셨고, 이를 A에게 물려주셨다.

”라고 하며 마치 자신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보령시 I 일원에서 J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보령관광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 투자를 하겠다.

9,000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데 워낙 큰 돈이라서 그러니 나중에 수표를 교환하여 변제를 하겠으니 우선 경비를 좀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재력을 보유한 사람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11. 3. 18. 200만 원, 2011. 3. 19. 200만 원, 2011. 3. 24. 600만 원, 2011. 3. 29. 200만 원, 2011. 4. 20. 800만 원, 2011. 5. 2. 1,000만 원, 2011. 5. 12. 1,000만 원, 2011. 5. 16. 800만 원, 2011. 6. 4. 300만 원, 2011. 6. 11. 200만 원, 2011. 6. 30.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1. 7. 3.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시행사업 동업 계약서, 투자의 향서, 투자 양해 각서, 투자 제안 설명자료

1. 확약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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