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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20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1:52경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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