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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8. 3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3차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66%)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01. 9.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6.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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