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6.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F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G 임야 60,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05940분의 9917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28.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H은 1997. 6. 4. 이 사건 지분 중 1/3(99174분의 33058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1997. 5.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H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12. 18.자 2015차전27718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5. 1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지분은 2017. 5. 22. I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해
6. 1. I가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매법원은 2017. 6. 22. 실제 배당할 금액 47,615,394원 중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에게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을, 제2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4,181,282원,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3,434,1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2. 배당기일에서 F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F은 2014. 9. 2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A가 3/9지분, 자녀인 피고 B, C, D이 각 2/9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5호증, 을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H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