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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467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4.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 대출받는 것에 대해 144,5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2.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 B은 위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가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2010. 7. 15.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위 은행에 147,107,2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C 및 연대보증인 D,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707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7.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 이후 2014. 8. 12. 기준으로 하여 대위변제금 146,809,240원, 확정지연손해금 143,845원, 미수위약금 228,820원, 미수연체보증료 3,380원 등 합계 147,185,285원이 발생하였다. 라.

B의 아버지인 망 E은 2010. 4.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3/9지분), 자녀들인 F, B, G(각 2/9 지분)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정상속하였으나, 위 상속인들은 2010. 4. 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때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인 2/9 지분을 포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9. 24. 접수 제51130호로 2010. 4.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로서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2(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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