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370,515원, 원고 B에게 63,856,9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와 망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다가 D가 2011. 6. 22. 사망함으로써 처인 E이 3/9지분, 원고들과 피고가 각 2/9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이후 E이 2012. 11. 26. 사망하면서 자신의 위 지분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이 사망하면서 위 부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라.
피고는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제1건물 및 제2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갱신 업무 등을 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월 차임을 직접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2455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522), 그 결과 1) 원고 A은 2017. 2. 16.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의 각 3/9지분 중 각 561,226,173/2,826,126,230지분 원고 A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한 소유지분은 3/9지분 중 561,226,173/2,826,126,230지분에 해당하는 561,226,173/8,478,378,690지분인데,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의 각 561,226,173/2,826,126,230지분에 관하여 2015. 1. 20.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원고 B은 2017. 9. 14.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의 피고 지분 1,142,447,711/8,478,378,69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