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전 2,3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7. 2. 17. 피고의 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3. 3. 4. 피고 앞으로 1969.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토지와 인접한 E 전 2,84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맹지인 원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동시에 피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매매 주장 원고와 F는 1970. 7. 19. 피고의 부친 D를 대리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000원에 매수하였고, F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 원고는 1970. 7. 1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포장을 하고 경계에 돌담을 세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3.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매매 주장에 대하여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D가 원고와 F에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