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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5 2018가단3810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대 12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C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 ‘B’가 1934.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진주시 D 토지 2001. 10. 25. E 토지에 합병되었다.

및 위 토지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7.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0.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10. 28.경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B로 지정하면서도 토지대장상 표시누락을 이유로 피고 B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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