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65. 4. 13. 충남 예산군 B 대 4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1979. 9. 12. 피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충남 예산군 C 대 17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 토지 지상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9. 11.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에 변경이 없어 원고는 점유 개시의 기산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 6. 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6.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