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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16:08 경 춘천시 우두 상길 애민 보육원 앞에서부터 춘천시 우두 동 여우 고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7년, 2012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반대편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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