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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15:58 경 춘천시 신동면 혈 동리 산 6-9 인근 도로에서, 2015. 8. 16. 14:01 경 춘천시 신북읍 신북- 용 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2016. 12. 5. 해 산간 주되기 전인 2010. 12. 2. 경 이미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고, 사내 이사 사임 등기가 마 쳐졌다) 주식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만 2년 가까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위 차량으로 다수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던 점, 운행이 적발된 횟수가 2회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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