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7. 12.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 08:40 경 춘천시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근화동 청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정치처분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29. 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