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22778
주식명의신탁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각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명의신탁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고,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