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양도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이후 이러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계약의 해제 사실을 증명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B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