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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61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방화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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