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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노261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에 침입하여 위 주택 건물에 불을 놓아 위 건물의 일부를 소훼시킨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방화 범행 시각은 01:30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심야 시간이었던 데다가, 위 주택 건물 주위에 다른 주택 건물들이 밀집하여 붙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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