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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 측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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