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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492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범행의 결과가 피해자 차량 문짝 부분의 일부 훼손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 차량의 손상 부분은 자동차보험(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피해가 복구되었고, 피고인도 2014. 5. 1.에 100만 원을 공탁하는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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