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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0 2020고단411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9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8. 24. 저녁경 공주시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공주시 F에 있는 ‘G’ 실내 포장마차 앞으로 불러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4. 23:18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B와 피해자의 대화에 끼어들어 상황을 듣던 중 한 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 주먹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건현장사진, CCTV 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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