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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빌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이하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1건과 청구금액 15,432,200원의 가압류결정(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1건이 각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1. 원고를 1순위로 하여 2,5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은 배당기일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0214호로 원고가 허위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배당이의 소 계속 중인 2015. 12. 18. 원고와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91,125,889원을 101,125,889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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