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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13 2015가단4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위 돈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1,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6. 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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