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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353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2005. 11. 4. D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C’라 한다)는 석유류제품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2005. 11. 4. 철강방청용 피막제 제조판매업 등으로 변경), 피고는 2004년경 무렵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는 중고차 매매상 직원인 E으로부터 F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4. 2. 10.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위 E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493호로 ‘원고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위 2,500만 원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5. 4.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나844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대법원 2016다250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5.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관련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2. 10. ㈜C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구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C가 원고에 대한 1,95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위 2,500만 원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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