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64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1:57 경 서울시 중랑구 B 아파트 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오른 팔에 부상을 입어 출혈이 심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D이 아들을 즉시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려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1. 구급 대원 폭행피해 사건 발생보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을 구호하려는 119 소방 구급 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출혈이 있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