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444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4: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경남은 행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코피를 흘리며 앉아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시 마산 소방서 소속 소방 사인 B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마산 의료원에 후송되었는데, 마산 의료원에 이르러 B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화가 나 B의 팔을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B, D,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및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