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5세)과 E(5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위 D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소주병을 들어 E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출혈이 심한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