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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놀지 말고 나가서 일 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전과 관계, 처인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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