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86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으로 술 먹고 행패 부리려면 공원에 오지 말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81]
2. 상해 피고인은 무직이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격리입원 중으로, 고소인 F(40세, 남)과 그곳 E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6:00경 위 E병원 7병동 남자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고소인이 들어와 “왜 운동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냐”고 하여 “야 상담실에 사람이 있어서 운동실에서 상담을 했지”라고 반말을 하자 고소인이 “내가 그렇게 말 놓지 말라 그랬지”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좌측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고소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4고정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