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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8:15경 부산 남구 대연3동 546-4 앞 길에서, 피해자 B(55세)이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이 기억 나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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