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상가 110호 소재 D 대표로서 2012. 8. 8.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옥상방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위 F유치원 옥상방수공사현장에서 옥상 폐기물과 쓰레기를 3층으로 하차 작업 중 사다리에서 3층 난간에 가슴을 부딪쳐 우측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재해를 입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요양을 한 피해자 G에 대한 요양비 273,560원과 동 기간 내의 휴업보상비 2,520,000원을 각각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쪽 이하)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1.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