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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천막설치 및 건축물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산시 D 원룸 옥상 방수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6. 업무상 부상으로 2015. 5. 22.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 E에게 요양보상(입원진료비 1,941,560원, 약제비 7,800원)을 매월 1회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6. 업무상 부상으로 2015. 5. 22.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 E에게 휴업보상(2015. 5. 22. 기준, 100,000원 × 0.6 × 219일분 = 13,141,000원)을 매월 1회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치료확인서, 진료환자 기록부,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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