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02호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 철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해체작업 공사현장에서 2013. 8. 26. 출근하여 철거물을 리어카에 싣고 내리박길을 내려가던 중 그 무게를 못 이겨 리어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골절 등 부상을 당한 E의 입원진료비 및 통원진료비 등 요양비 3,977,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고인은 근로자 E의 휴업보상비 3,564,000원[54,000원(평균임금) × 66일(요양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31.까지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실조회회보서(G의원, 인천광역시남구보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