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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1 2019노737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나머지 피해액은 향후 변제할 것을 약정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서는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 제출되었음),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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