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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2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3년 7 월경 일본인 남자에게 폭행 감금을 당하는 피해를 보아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 등 재판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소송이 끝나고 손해 배상금을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돈을 빌려 주었고, 2014년 10월 말경에서야 피고인이 오히려 일본인 남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2,000만 엔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2014. 1. 1. 자 사실 확인서 작성 시 참여한 행정 사 I 및 피해자와 일본인 변호사 통역에 참여한 통역사 J의 각 진술서 내용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97 쪽, 제 2 책 제 1권 362 쪽 참조),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체류 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도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위 폭행 감금과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본업을 이어 나가는데 필요한 부대 경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인 점, ⑤ 피고인은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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