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4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일본인을 상대로 관광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2. 12.경 피고인의 일본 내 사업파트너인 D가 개설한 “E”을 통해 한국 성매매관광을 예약하고 입국한 일본인 F를 서울 중구 G에서 만나 인근에 있는 H호텔 506호를 위 일본인의 숙소로 정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성매매 여성을 1명을 부르고, 다른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매매여성 1명을 불렀고, 피고인은 그전부터 일본인 광광가이드를 빙자한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I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중 위 I에게 전화를 걸어 “H 호텔로 가라. 그곳에 가면 어떤 삼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위 I를 위 H 호텔로 가게 하였다.

C은 위 일본인과 함께 위 H 호텔 506호에서 위 I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만난 다음, 위 일본인이 위 I를 가리키며 “저 아가씨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일화 5만엔을 지급하자, 위 일본인과 위 I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위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위 D와 공모하여 위 일본인과 위 I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에게 가이드를 소개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로부터 남성 관광객의 성매매 제안을 받아들이면 단순 관광 가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2. 12. 12.경 ‘J’로부터 H 호텔 506호실로 가라는 말을 듣고, 관광객에게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텔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 수사기록 제327, 328쪽 등 참조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J’라고 불리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