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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44』 피고인은 2015. 4. 8 15:4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오락실 앞에서 불법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이 위 장소 인근의 ‘G오락실’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에게 환전을 해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승차한 H 포르테 쿱 차량 앞에 I 액티언 단속차량을 주차한 후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 D의 왼손을 충돌하고, 곧바로 단속차량인 위 액티언 차량을 그대로 충돌한 후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대구 남구 J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액티언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를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쿱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근막통증증후군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위 액티언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37,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합43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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