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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522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11. 19:1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가 부착된 위 승용차 뒤쪽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위 승용차 뒤쪽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서(번호판 식별곤란 차량 운행구간 확인)

1. 차량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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