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13:4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터널 내(화곡역 방면)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보조번호판 부착 없이 장착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서, 위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과거 동일수법 위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시 보조번호판 부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