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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90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B대대 C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상병 D(22세)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소속 부대의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당시 21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외박을 나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범죄일시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6월 1주차 출타자 인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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