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경기 연천군 군 남면 청 정로에 있는 제 28 보병 사단 포병연대 B 포대에서 포수로 근무하였던 군인이다.
피해자 상병 C은 같은 포대에서 근무하였던 동기이고, 피해자 소령( 진) D은 같은 대대의 작전과장으로, 피해자 예비역 중위 E은 같은 대대의 인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들 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22:10 경 경기 연천군 군 남면 청 정로에 있는 제 28 보병 사단 포병연대 B 포대 F에서 피해자 상병 C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병 G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유두를 각 1회 만진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유두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 등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상병 C이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2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상관 모욕
가. 피해자 소령( 진) D에 대한 상관 모욕 피고인은 2020. 5. 11. 00:30 경 경기 연천군 군 남면 청 정로에 있는 제 28 보병 사단 포병연대 B 포대 H 후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가 “ 너 누구니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 상 병 A 인데요.
”라고 대답한 후 중위 I, 상병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웃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 웃어요
뭘 쪼개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