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궁동네거리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죽동네거리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