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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567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40,000원을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동시 접속한 사람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보물섬’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57,562,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사이트명 ‘J’ 등)의 충전 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440,000원을 송금한 후 베팅머니를 구입하여 실제 진행하는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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