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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3. 20:50경 인천 남구 C빌라 2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금 1,1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8.7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제3회),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D, A 검거보고, 압수물 등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전체 통화내역 중 D, A, E 사이의 통화내역)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E에게 필로폰 매도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만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것이지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가 E에게 매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E이 가져온 것이다.

나.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D, E이 현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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