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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7.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50대 초반, 남)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한 후, 2013. 1. 6. 19:0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1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한 후, 그 때부터 2013. 2. 27. 10:30경까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휴지로 싸서 안경집에 담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3728>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2. 10. 중순경 의정부시 I역 인근 모텔에서 J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H간 통화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마약감정서

1. 압수물 등 사진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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