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19, 2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7. 1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2g을 비닐봉지에 담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9: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4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19:4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부근 만두집에서 필로폰 약 20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4. 19:45경 위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4. 19:50경 위 F아파트 정문 근처로 타고 온 오토바이의 안장 밑에 일회용주사기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4.39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사본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사본 포함), 각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품 중량 측정 및 사진 첨부, 필로폰 교부장소 확인, 통화내역 분석)
1. 필로폰 사진,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사진, 필로폰 거래날짜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