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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시장 C은행 부근에 정차한 D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직후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 제1호~2호)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D, E,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D, E, A 사용 휴대전화 통합 통화내역 1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인터넷 지도 1부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2019. 5.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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